[참여요청][모의법정]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서는 산양들, 함께해 주세요!

관리자
2018-10-02
조회수 1868

사전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

goo.gl/forms/zt8uH25EIhxmWy5t1


나도 법정에 서고 싶다!

국립공원 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설악산. 이곳에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과정은 이미 부정·부패·부실·불법이라는 수식어들로 얼룩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정부(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나서 사업에 대한 감사와 사업승인을 불허가 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나서 모두 3건의 행정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여전히 정상추진 중이고, 재판의 진행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려 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인가? 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생존에 영향을 받게 될 수많은 야생동식물과 설악산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물음에 따라 현재 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을 대표(원고)로 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행정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나아가 산양의 고유한 이익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연(물)이 보호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받는 기회를 만들고, 지나치게 좁은 ‘원고적격’ 해석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성적으로 기존 판례만을 고수해온 특정소수의 재판부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고민과 공론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양이 제기한 설악산케이블카공사 중지 소송,

모금과 승소를 위한 모의법정에 함께 해주세요!


산양이 원고가 되었다고?

우리나라 멸종위기동물 산양이 서식지를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바로 불법적으로 강행되는 케이블카 건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양이 직접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산양을 원고로 한 법정 소송 모의법정!

산양과 케이블카 건설업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집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 일시: 2018년 11월 17일 오후 2시 ~5시

- 장소: 창비 50주년 기념홀 (망원역 1번출구 인근)

- 형식: 시민재판부, 시민변호인단 ,시민방청객,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모의법정


-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070-7438-8531

- 주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동물해방물결이 함께합니다), PNR


- 후원 : 187-910005-03104 하나은행 / 예금주: 녹색연합 (후원해 주신 비용은 설악산케이블카취소소송 법률지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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