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방물결 x 동물법비교연구회] 합동 세미나

관리자
2020-05-06
조회수 3402


이제 곧 21대 국회가 열립니다. 20대 국회에는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꽤 선도적인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동물운동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개 식용 금지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동물들의 처참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동물을 이용하는 산업 철폐를 이뤄내기 위해, 지금까지 동물 운동가들은 국회 밖에서 싸워왔습니다.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며 법안을 제안하고,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 안 국회의원에게 ‘동물’은 수 많은 주제 중 하나일 뿐이며, 후순위로 밀려버리기 쉽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등 주요한 동물 이용 관련 법안의 개정을 책임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동물을 계속해서 착취하는 것에 훨씬 가까운 입장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런 국회라면 동물 해방은 요원합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쟁점’이 없는 사안, 즉 동물을 이용하는 산업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사안일 뿐입니다.  

21대 국회에 참여하는 어느 정당도 동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지 못합니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가 되어도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이익을 제일선으로 추구하는 정당으로서의 동물당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총 19개의 동물당이 있으며, 호주와 네덜란드에서는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동물당이 태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동물에게는, 진정 동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오는 5월 16일, 동물해방물결과 동물법비교연구회가 책방 풀무질에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주세요!


동물해방물결x동물법비교연구회 합동 세미나

한국 동물당의 필요성과 사례: 지금, 동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일시: 2020. 5. 16 토요일 오후 2시~5시

장소: 책방 풀무질(서울 종로구 성균관로19)


1부 발제

1) 한국 동물당의 필요성: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2) 네덜란드 동물을 위한 당과 호주 동물정의당 강령 비교: 전범선 풀무질 대표


2부 토론과 모두 말하기

진행: 김영환 동물법비교연구회 연구원

토론자: 김도희 변호사

심효원 미디어 연구자

은영 디엑스이 활동가

홍은전 작가·인권기록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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