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물결] 21대 국회 개식용종식특별법안 비교분석 리포트

관리자
2023-11-07
조회수 938


동물해방물결은 기후·생태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가 인간과 비인간이 맺고 있는 '자연문화' 전반에 새로운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현장과 제도, 담론을 잇는 통로로서 해방정치연구소를 발족합니다. '동향과 물결'은 해방정치연구소가 국내외 정책을 비판적,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소개하기 위해 발간하는 리포트인데요. 첫 번째 리포트는 21대 국회 개식용종식특별법안 비교분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산업으로 존치해 온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도살 및 개식용 문제를 끝내고자, 21대 국회에서는 여러 「개식용 종식(금지)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들은 1)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ㆍ사육ㆍ증식(ㆍ유통)하는 행위 및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 국가가 식용개농장의 전ㆍ폐업을 지원 또는 장려하여 개식용 산업의 소멸 내지 종식을 이룬다는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식용 산업 종식을 향한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 시민들의 열망은 뜨겁습니다. 지난 8월 22일 여·야 44명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개식용 종식에 대한 뜻을 모아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으며, 지난 9월 19일에도 여당 111명 중 67명의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 식용 금지 로드맵 마련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식용 종식(금지) 관련 특별법안」은 5개입니다. 본 리포트는 위 5개 법안을 조항별로 면밀히 비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와 정부가 개도살 및 개식용 종식에 최선의 안을 협의토록 하여 법통과를 가속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막지 않으면 이 악습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목전으로 다가온 개도살 및 개식용 산업의 종식을 위해, 마지막 한 걸음을 딛는 데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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