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보고서] 이제는 멈춰야 할 소싸움, 청도 상설경기와 민속대회를 중심으로

관리자
2025-06-25
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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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소싸움은 더 이상 과거의 민속놀이가 아닙니다. 1970년대 전국 대회 시작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소싸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 관광 자원의 수단으로 '산업화'했습니다. 특히 청도군은 상설 경기장과 사행성 베팅 시스템을 도입하며 소싸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 역시 소싸움을 보호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도박·오락·유흥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소싸움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며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경기만을 위해 사육되는 싸움소들은 다치고 피 흘려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폭력적 행위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올해 2~6월, 청도 상설경기장과 민속 소싸움대회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및 운영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전통'으로 둔갑한 소싸움의 실태를 담은 2025 국내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보고서 <이제는 멈춰야 할 소싸움, 청도 상설경기와 민속대회를 중심으로>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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