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살이를 집회의 도구로
학대한 경남어류양식협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라!
2021. 08. 19
[탄원 액션]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사건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에 열린 집회에서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남어류양식협회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탄원합니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여의도 상경 집회에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데려와 민주당사 앞 도로에 내동댕이치며, 바닥을 피칠갑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양식 활어의 값이 떨어져 어류양식업계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관계자들을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제8조1항의 제1호,제2호,제4호, 제8조2항의 제1호,제3호,제4호)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찰은 어류 동물에 대한 동물 학대 혐의를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는 포유류, 조류 뿐만 아니라 어류 동물까지도 분명히 포함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물론 동법 시행령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이는 학대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명백히 표시 또는 관찰되는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해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류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는 언제나 학대자의 주관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 사건으로 희생된 방어와 참돔들은 동종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내던져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렀습니다. 집회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지, 결코 식용을 목적으로 했다 볼 수 없습니다. 경남어류양식협회의 퍼포먼스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경찰도 어류 동물에 대한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해 전향적으로 송치를 결정한 지금, 우리는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까지 이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류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남어류양식협회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서명으로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동물해방물결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모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겠습니다.
물살이를 집회의 도구로
학대한 경남어류양식협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라!
2021. 08. 19
[탄원 액션]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사건
동물해방물결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에 열린 집회에서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남어류양식협회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탄원합니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여의도 상경 집회에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데려와 민주당사 앞 도로에 내동댕이치며, 바닥을 피칠갑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는 바람에, 국내 양식 활어의 값이 떨어져 어류양식업계가 “도산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관계자들을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제8조1항의 제1호,제2호,제4호, 제8조2항의 제1호,제3호,제4호)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찰은 어류 동물에 대한 동물 학대 혐의를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는 포유류, 조류 뿐만 아니라 어류 동물까지도 분명히 포함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
물론 동법 시행령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어류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지만, 이는 학대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명백히 표시 또는 관찰되는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해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류에 대한 동물보호법 적용 여부는 언제나 학대자의 주관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수준에 머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이 사건으로 희생된 방어와 참돔들은 동종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내던져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렀습니다. 집회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지, 결코 식용을 목적으로 했다 볼 수 없습니다. 경남어류양식협회의 퍼포먼스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합니다.
경찰도 어류 동물에 대한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해 전향적으로 송치를 결정한 지금, 우리는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까지 이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류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남어류양식협회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서명으로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동물해방물결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를 모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겠습니다.